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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거부에 대한 교육청 입장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거부에 대한 교육청 입장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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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에 대한 우려는 다음과 같다.

최근 자사고 측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거부에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그동안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측에 안내하고 세 차례의 교감회의, 한 번의 교장회의 등 수 차례 업무 관련 회의를 소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측은 평가지표의 부당성 등 명분 없는 주장을 하며 이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교육감-자사고 교장단 면담(3.28) 등을 통해 평가 참여를 간곡하게 설득도 해 보았지만, 자사고 평가의 1단계라 할 수 있는 보고서 제출을 집단 거부하였다.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청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자사고 교장들은 평가 거부의 이유로 평가지표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사고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다음과 같다.

기준 점수 70점

서울지역 2019년 평가 대상교의 경우 지난 2014년 평가 때도 70점을 기준점수로 적용한 바, 기준점수 상향에 대한 부당성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즉, 지난 2014년 기준점수는 시도별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70점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교육부 표준안에서 기준점수를 60점으로 제시하여 시도 공통으로 적용하였으나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2018년 충남 삼성고 평가에서부터는 다시 지정취소 기준점수 70점으로 회복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준 점수는 자사고 학교운영 성과평가 취지를 바로 구현하려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의지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총60점) 내실화에 초점을 둔 평가 취지에 따라 관련 영역에서는 우수(80% 48점), 그 외 영역에서 보통(총40점의 60%인 24점)을 기준 점수로 정한 것이다.

1주기 평가를 통해 학교가 이미 평가 요소에 대해 예측 가능했다는 점, 사학의 책무성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기대치가 상승했다는 점, 평가 지표의 내용 요소가 대부분 법령에 규정된 학교 의무조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 목적 달성 도달 수준을‘우수’와 ‘보통’의 범주 내에서 정하였다.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20%

자사고는 지정 당시부터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20%)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또한 이러한 지표 기준 자체가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자사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연도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학년도부터는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2013학년도까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균 지원율이 100%를 넘었다.

이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기준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자사고 측이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여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지표다.

감점항목(감사 등 지적사례)

자사고가 학교운영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자율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는 감점항목(최대 -12점)으로 ‘감사 등 지적사례’를 두어 지정취소 사유 및 감사 지적 사항 등에 대한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감사 등 지적 사례는 법률에 명시된 지정 목적 불가능 사유(회계 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 등)에 준해 다루어 질 수 있겠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제한적인 감점 조치를 보다 확대(5점→12점)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감사 등 지적 사례는 평가 취지에 부합하여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한 척도다.

직무연수 시간 기준 등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교원 1인당 연평균 직무연수 60시간을 두고 있다.

자사고 측에서는 이 기준 역시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기준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직무연수 이수시간은 서울시교육청 연간 권장 직무연수 이수 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2017년 교육통계의 서울 고등학교 교원 연평균 직무연수 시간이 67.9시간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도달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자사고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처럼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지정취소를 위한 방편으로 설계되었고 자사고 고사 전략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평가 거부 시 대응방안

자사고측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는 어떠한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자사고는 5년의 기한으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자사고 지위가 연장되거나 취소되는 법적․제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 만일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교육청은 자사고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만일 자사고 측의 평가 집단거부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엄중하게 행·재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자사고 평가 관련 교육청의 노력 및 향후 계획

우리교육청은 자사고가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또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개별학교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자사고 제도의 효과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추후 정책 개선에 환류하도록 하겠다.

교육의 다양성 확대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학교 유형의 다양성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유형을 아무리 다양화해도 성적 위주의 줄세우기 교육을 한다면 어떠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교육청은 앞으로도 고교 체제의 수평적 다양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학부모들은 마치 유치원 사태와 비슷한 듯 하다며 자사고라 하여도 교육청의 법을 따라야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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