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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교육 필요성 높아지나, 일선 교육 현장선 미흡
환경 교육 필요성 높아지나, 일선 교육 현장선 미흡
  • 이자연(국회기자)
  • 2019.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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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

최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을 사고 있지만, 환경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일정 시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환경 교육 진흥법에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환경부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고등학교 환경 교육 과목 채택 현황’에 따르면, 중등 교육 과정에 환경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마련됐으나, 환경 교과목 채택률은 매년 감소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중고등학교 환경 교과목 채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채택율은 20.6%에 달했으나, 매년 채택률이 감소해 지난 2008년 18.1%, 2000년 16.7%, 2012년 11.4%, 2014년 9.8%, 2015년 9.3%, 2016년 8.9%, 2017년 9.8%로 조사됐다.

또한, 매년 전국 4개 대학교에서 환경 교육 전공자를 90명씩 배출했지만, 2009년 이후 환경 교육 교사 신규 임용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전공자 임용 중단으로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의 84%에 해당하는 학교가 환경 교육과 무관한 교사가 환경 교육을 실시해 환경 교육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환경 과목 선택 학교는 542개교이지만, 환경 교육과 무관한 교사는 무려 952명이나 환경 담당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의 환경 교육 전담 인력도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선 과학과목 교사들이 환경 교육 업무를 병행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공교육에서부터 내실 있는 환경 교육이 선행돼야 하지만, 환경 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원도 부족하고,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 교과목 채택·환경 전공 교사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부의 제도 개선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단기적으로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환경 교과목 채택을 유도하고, 교육청별 환경교육 전담 장학사를 최소한 1인 이상씩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하도록 환경 교육 진흥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느껴지지만 이런 교육을 하기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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