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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법, 환경교육진흥법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법, 환경교육진흥법 대표발의
  • 이자연(국회기자)
  • 2019.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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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주요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20.79%로 0.33%p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감소된 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한 법이다.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되었지만, 환경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 환경교육이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 교과목 채택률은 지난 2007년 20.6%에서 작년 2018년에는 8.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매년 국내 교육대학교에서 환경교육 전공자를 배출하지만 환경교육 담당교사의 임용실적은 지난 2009년 이후 전무한 상황으로 환경교육이 입시위주의 타 교과목에 밀려 소외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의 총괄부 처인 교육부에서는 교원임용 등을 포함한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는 각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학교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등 부처별 역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입법부의 기본은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것”라며, “하루 빨리 일하는 국회로 전환되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에는 석면이 방치되어 있다고 들었다며 학생들이 석면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강력하게 부탁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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