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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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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9.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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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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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까지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노동자 모두가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안전책임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특성화고교생, 감정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는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노동환경 조성에 더욱 힘쓴다.

서울시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지자체 최초로 노동행정개념을 도입해 수립한 ‘서울형 노동정책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킨 현장중심 노동종합정책이다.

그동안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타지자체는 물론 정부의 노동정책을 견인하고 있다.

이번「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가 많은 서울지역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게 지원받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오는 2021년까지 총 25곳을 설립한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곳(총 5곳)은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운영 중인 12곳에 올해 5곳(시직영 2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2020년)22개→(2021년)25개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별 센터는 자치구 재정력, 인구분포, 시립노동복지시설 유무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나머지 20곳은 해당 지역의 노동환경을 반영해 특화·밀착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미조직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이 많아 임금체불이 많은 지역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보건소, 근로자건강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노동안전보건사업과 지역복지망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외에도 현재 서울시는 다양한 권익보호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 오는 4월 30일(화) 정식 개관한다.

이곳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상징이자 국내 유일의 노동복합시설로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관람 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노동교육장, 노동권익활동과 미조직 노동자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사무실 ‘노동허브’ 등으로 구성된다. 5층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일터에서 겪은 부당한 사건에 대한 상담→조정→권리구제를 책임진다.

오는 30일 11시에 개최되는 개관식은 비정규직 노동자·청년·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콘셉트로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둘째,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집중한다.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현장중심+자발적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명분만 있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효력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다. 노동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그룹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피는 공무원인 ‘노동안전조사관’도 올해 처음 도입·운영된다.

먼저,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한다고 인지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 관리 사업장부터 즉시 적용한다. 법적으로 ‘작업중지권’은 보장돼 있지만 그동안 작업장 내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던 것이 현실이다.

일차적으로 시본청, 투출기관 등 시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작업중지권 방해 행위, 사용자의 해당노동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위험한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도 활성화한다.

현장중심 노동안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내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도입해 사업장 내 안전점검, 노동자의 수요를 반영한 대책 추진 등 산재예방에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별도로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한 ‘노동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운영예정이다.

셋째, 서울의 지역·산업특성상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취약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부터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이르는 촘촘한 그물망 지원으로 노동의 양극화를 막는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대리·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사회인식 부족과 노조설립 제한 등의 이유로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은 2.9% 수준.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엔 역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시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대리운전, 퀵서비스, 생명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

시는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는 물론 시 보유 유휴공간 등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설립 방해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조설립 관련 노무·법률상담과 교육, 단체간 네트워킹도 지원한다.

서초, 합정, 북창, 상암 등 4곳에서 운영 중인 서울노동자쉼터(이동노동자3, 미디어노동자1)는 하반기 ‘셔틀버스노동자쉼터’ 1개소를 확충해 총 5곳으로 늘린다.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공은 기본이며, 쉼터별 방문노동자의 특성을 분석해 노동권, 건강, 법률, 금융, 주거 등과 관련된 교육과 복지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일터에 발을 내딛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절에도 힘쓴다. 일단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기존 특성화고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던 ‘노동인권교육’을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현장실습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과 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학교노무사 70명도 올해 처음 운영한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30인 미만 소‧중규모사업장에 무료노무관련컨설팅을 해주는 ‘마을노무사’도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3배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사업장도 300개에서 올해 850개로 대폭 늘렸다.

‘마을노무사’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관리, 휴게시간 등 노무에 관련되는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장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넷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 확산, 노동시간 단축 등 기존에 추진하던 노동정책은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당장의 비용과 편의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기간제노동자를 연속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본격시행 한다. 시 부서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해선 채용목적과 계획을 미리 제출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올해 1만원 대를 달성한 ‘서울형 생활임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시-자치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운영모델을 마련해 생활임금을 확산하는 것이 목적. 상반기 중 토론회를 개최해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절차 등을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생활임금 종합개선안을 발표해 내년도 책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노동기구(IL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위상을 높인다. 시는 지난 2년간 선도적 도시정부가 참여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했으며 올해 12월에 ‘좋은 일자리 도시모델’ 정립을 위한 도시간 네트워크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 Decent Work City Network)’를 창립 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 주도로 만드는 최초의 노동 분야 도시 간 국제기구다.

그동안 일자리‧노동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다뤘다면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는 도시 간 공동 협력과 연대를 통해 도시정부에 특화된 ‘좋은 일자리 도시모델’을 확산하고, 도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의 핵심은 서울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복지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해 서울의 모든 노동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공평한 노동복지를 받는 것이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실현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노동복지가 개선된다는 말들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알수가 없다며 현실에 맞는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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