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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 김현중(총괄 편집부장)
  • 2022.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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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서울시가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노동전문강사를 직접 현장에 파견해 맞춤형 노동교육을 해준다. 기본적인 노동법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까지 다양하다.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며, 교육 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기관, 기업을 오는 25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은 단체, 기관, 모임 등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수강생 특성에 맞는 노동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강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교육은 ①노동법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③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3개 주제로 구성되며, 주제별 2시간씩 진행된다. 3개 주제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은 2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나, 신청기관의 필요 시 대규모 강의도 가능하다.

먼저, <①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기본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 해고 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대응방안도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③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전문가와 전문강사가 직접 성희롱과 괴롭힘 개념부터 판단기준,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시 대응방법 및 신고 및 구제기관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기본적인 교육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기관 및 기업 등을 찾아갈 경우에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역할과 의무, 2차 피해예방 등 조직적 대응방안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기관, 기업은 오는 4월 25일(월)까지 서울노동포털 ‘찾아가는 교육’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자신의 기관이 소속된 지역을 확인 후 노동포털 내 해당 주관센터로 교육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심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은평, 종로, 중구, 서대문, 용산, 마포)

동남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강동, 송파, 강남, 서초)

동북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봉, 강북,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서남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교육은 신청단체와 강사가 조율해 최종확정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요청시 엔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포털(www.seoullabors.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노동권익센터 070-4610-2809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따로 시간을 내거나 여건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집중·밀착교육을 진행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권익침해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에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22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법률 구제 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교육에만 그치지 않게 강력한 처벌과 함께 현실적인 대책들이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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