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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임차인 보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차인 보호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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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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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박 씨 같이 한국토지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최저소득계층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오늘 19일(금)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호당 9천만 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보증부월세도 지원 가능)

지난 2005년 시행 이래 작년 201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32만9,427호가 공급됐다.(2018년도 59,089호 공급) 올해는 39,500호를 주택도시기금(2조 9,073억원 배정)으로 공급 예정이다.

임차인이 계약만기 해지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시행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제2금융권의 높은 대출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주택건축본부(공공주택과)에 국토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라고 지난 16일(화) 권고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이 행정2부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수시 회의 개최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에 권고했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계약만기 해지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임차인의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발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권리구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건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지난 2016년 2월 4일 출범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주민(시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보증금 반환 제도가 개선되면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수급자(소년소녀가장, 주거취약계층 등),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대학(원)생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렇게 되면 대출 부담 및 높은 대출이자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다.

시민들은 뉴스에서 봤는데 대한민국의 44%가 무주택자들이다. 이런 임차인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빨리 제도를 개선해주길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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