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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 등 감사 결과 발표
한국체육대학 등 감사 결과 발표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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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3월 21일(목)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및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아이스하키) 사전스카웃 및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이번 감사는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빙상계 (성)폭력 등 비리의혹 뿐만 아니라 교육부 및 한국체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각종 제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확인하는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당초, 14명의 감사단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차례 연장(2.23.-26.)과 2차례 추가조사(2.27.-28./3.12.)를 포함하여 총 17일간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재학생·졸업생 및 외부 관계자들까지 대면조사 또는 유선·메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철저히 감사에 임하였다.

아울러, 연세대학교에 대한 감사는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언론 및 민원을 통해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 하는 한편, 평가과정에서 부실 및 외부의 영향력은 없었는지를 집중 점검하였다.

체육학과 빙상부 A교수는 실내 빙상장 락커룸에서 사설강습팀 B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 학부모의 절박한 심리(피해자 동생이 한체대 쇼트트랙 선수)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하도록 압박하였고, 대학에서 피해학생과의 격리조치를 통보하였음에도 제3자를 통하여 피해학생들을 만나 졸업 후 거취문제를 거론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접촉하였으며, 작년 4월 빙상연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직전에는 폭행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말도록 회유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다.

또한, 빙상부 학생이 훈련용도로 협찬받은 4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 2대를 넘겨받은 사실과 함께,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정품 가액 합계 5,100만원을 지급받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최근 15년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합계 1,25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대학은 교내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경쟁입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신청서만으로 영리 사설강습팀에 대관함으로써 소수의 단체들만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특히, 지난 2011년 이전부터 실내 빙상장 내 2개의 락커룸(각 36㎡)과 이에 딸린 샤워실 및 화장실(각 9㎡)을 A교수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쇼트트랙 사설강습팀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위 락커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코치실로 사용한 위 샤워실에서 사설강습팀 B코치가 강습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실제 발생하였으며, 강습생이었던 학생이 최근 B코치를 고소하면서 수차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곳도 다름 아닌 위 코치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교수가 대관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없이 지난 2015년부터 약 40개월간 제자인 C코치가 운영하는 사설강습팀 20여명에게 재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과 함께, 3개 사설강습팀에서 초·중학교장 명의로 빙상장 대관 신청을 하였음에도 대학에서 해당 학교가 아닌 사설강습팀에 승인통보를 함으로써 학교측에서 4년 넘게 학교장 직인이 위조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 일부 교수들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사실도 드러났다.

사이클부 D교수는 추석명절 및 스승의 날 즈음 학부모 대표로부터 2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았고, 볼링부 E교수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특히, E교수는 국내외 대회 및 훈련에 수회 참가하면서 대학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학생들로부터 소요경비 명목으로 합계 5억 8,920만원(국내 1인당 25만원 내외, 해외 1인당 150만원 내외)을 현금으로 걷어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이 사용하였으며,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낸 돈보다 적게 냈고, 그 돈도 주장학생이 관리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D교수 포함 6개 종목 교수 6명은 해외전지훈련 후 허위영수증 등을 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905만원 상당의 학교 지원금을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모두 82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었다.

입시·학사 분야에서는 입시요강에 체육특기자 선발 상세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입시를 투명하지 않게 운영한 사례, ‘지도교수 변경원’만 제출하면 수업을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최근 10년간 체육학과 교직이수 승인정원 대비 1,468명을 초과하여 교직이수예정자를 선발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인사·복무 분야에서는 생활무용학과 F교수가 실기특강과정을 임의로 개설․운영하면서 배우자와 조카를 강사로 위촉한 뒤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특강비를 걷어 강사료 1,775만원을 지급한 사례, 조교 등이 석․박사과정 수업을 들으려고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이석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또한, 성폭력 예방·학생인권 분야에서는 신규임용 직원 등이 필수교육인 4대 폭력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 평생교육원 강사들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 학생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 선배들이 머리염색 등을 이유로 후배들을 집합시켜 벌을 주는 학생인권침해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A교수 중징계 등 교직원 3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빙상장 사용료 등 5억2천만원을 회수조치하며, 금품수수 등 관련자 12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다.

폭행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등 비위가 중한 A교수에 대해 중징계, 빙상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교직원 등 모두 34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하도록 대학에 엄중 요구하고, 외부인들이 무상 이용한 빙상장 시설사용료 및 부당하게 집행된 훈련비 등 합계 5억 2천만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빙상장 등 교내 체육시설 대관 시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입찰 등을 통해 특정단체가 체육시설을 장기간 독점사용하지 않게 하고, 체육시설 내 폐쇄적인 공간 등 안전 위해요소는 조속히 개선하며, 학생 별도부담경비는 대학회계에 편입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등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대학에 요구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타기관과 감사결과를 공유하여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빙상장 시설 무단사용을 용인하고 스케이트 구두 가품을 납품받고도 업체에 정품대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한 A교수,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관련 교직원 등 모두 9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아울러, 특정종목 교수가 입학조건으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 대회 상금을 학생에게 주지 않았다는 의혹, 해외전지훈련 시 배우자 동행경비를 학교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의혹 등 감사에서 세세히 확인하지 못한 제보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아이스하키) 입학비리 특별감사 결과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특별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육특기자 종목별 모집인원 결정 및 평가위원 추천시 내부 규정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위원장이 결정하여야 함에도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 일부 절차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내부 규정상 체육특기자 선발 관련 사항은 체육운영위원회 및 선발위원회 심의토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 3명 모두 1단계 서류평가에서 기준에 없는 사항(포지션)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이 중 평가위원 1명은 체육특기자 지원 학생 전체 126명을 약 70여 분만에 동영상 평가까지 포함하여 평가를 하는 등의 부실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이스하키 지원자 중 상대적으로 경기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시 평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도 확인하였다.

① (평가위원A) 1단계 서류평가시 특정 지원자의 성적을 상향 조정

② (평가위원B) 평가 마지막날 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1분 동안 해당 종목 지원자 31명 중 특정 6명의 점수만 수정하였으며, 점수가 수정된 학생이 모두 최종합격

③ (평가위원C) 지원자 9명에게 일괄적으로 만점 부여 및 이 중 7명이 최초 합격, 1명은 추가합격

다만, 각종 제보에서 언급된 전‧현직 감독, 체육위원장, 평가를 직접적으로 실시한 평가위원 3인 등 관계자(6명) 모두 평가과정상 금품수수 및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였으며, 행정감사만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평가위원을 포함한 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징계, 경고 등)를 대학에 요구하고,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지션별 모집 및 정량평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보를 하는 한편, 사전 스카웃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비리 및 위반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이 조속하게 행․재정상 조치를 이행하도록 교육부가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밝히며, “체육계에 만연한 부정과 성폭력 문제 등이 한두 차례 감사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교육부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조사 활동과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육부와 직접 연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한국체육대학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으며 성폭행 사건들에 많이 발생한 것을 봐서 이런 일들이 두번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음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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