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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발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발표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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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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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9월 9일(수),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 10대 대책 중심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이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 27개팀 208명, 자치구 15개구 17개팀 121명,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 6개팀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원 대상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와 선수 및 지도자 간담회,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종합‧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인권보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선수, 감독, 코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화상담을 실시해 실태 파악 및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한, 관광체육국장 주재 지도자 간담회, 합숙현장 방문 및 선수 간담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과 선수단 합숙 환경 및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한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철저히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과제 10대 대책을 담은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장의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문화하여 인권관련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스포츠권 보장까지 포괄하는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을 추진한다.

선수단 합숙환경 개선 :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한다. 합숙소는 ‘(가칭)생활관’으로 변경하고,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 있어 성적 평가의 비중은 획기적으로 낮추고(90%→50%),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지도자 및 선수대상 교육 개선 :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중인 선수들의 편의를 고려해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市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한다.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 현재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02-2133-2802)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가해자 처벌 강화 : 인권침해 가해자(지도자‧선수)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배제(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한다.

셋째,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 서울시 체육인들이 폭력‧폭언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또한, 선수단 훈련장, 숙소, 화장실 등에 요약문을 부착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선수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조사하고 숙소, 훈련장 등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자 및 선수단 정례간담회 운영 :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등이 주관하는 정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근절과 훈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시 체육계 관련기관, 전문가, 지도자·선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침해 근절대책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상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강력한 처벌과 징계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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