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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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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목) 제36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상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을 맡은 법인 등 또는 다른 비리법인 등에게는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법률은 부칙(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의 임원 등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여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 정관상 지정된 잔여재산의 귀속자(법인, 교육사업경영자)가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을 통해 타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해산을 대비하는 법인이나 정관상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법인 등에게는 사학의 책무성과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임원 등의 선임 제한을 강화하고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9월부터 운영된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등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더욱 내실화하고, 회계감리 법인 수를 2018년 25개에서 2022년 6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학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으로 교육부 내 ‘교육신뢰회복 추진팀’을 설치하여 상시적 조사·감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유‧초‧중‧고 및 대학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학부모들은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안되기에 사립학교법이 강화되는 것을 찬성하며 교육에 있어서는 비리가 사라져 학생들에게도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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