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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사립학교,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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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3월 11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특히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신규채용(2017.10~) 및 최근 5년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7일 ~ 12월 12일까지 약 40일간 실시하였으며, 전체 29개 기관 중(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 7개) 24개 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적발하였다. 적발 된 24개 기관에서 1명 고발, 27명 수사의뢰 하였으며 99명에 대하여 징계요구 하였다.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매뉴얼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 과정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채용 관련 조항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립학교 법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예비교원은 채용 절차․기준을 확인함으로 인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사립학교 법인은 신규채용 계획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하도록 하였고, 협의되지 않은 임의적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법인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하여,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학교장 및 이사회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도록 원칙을 제시하였고, 공개채용 공고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 단계․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재공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인척 응시 시 제척, 출제․채점위원 격리 등 보안 강화, 회의록․답안지 등 문서자료 10년 보관 등 공개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담았고, 필기시험 등을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탁하는 법인에게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표준매뉴얼 마련은 그간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해 개별 대응하던 것을 넘어 관할청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채용 비리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강화 및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감사·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부정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에 기소 당한 경우 퇴출하도록 하고, 채용비리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있는 기관의 경우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추후 마련될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여 기관별로 제각각 처벌하거나, 봐주기식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도록 한다.

(사전통제 및 상시감독 강화) 기관별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채용 세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할 경우 주무부서에 보고·협의하도록 한다.

(채용의 투명성 강화) 또한, 그동안 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재되었던 채용 공고를 의무적으로 워크넷에 일괄 등록하여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임직원의 친인척이 신규채용 될 경우 인원수를 기관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채용비리는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에 기초하여야 하는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채용비리 근절이 교육신뢰회복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또한 엄중 처벌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학부모들은 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교육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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