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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실태조사 중간 결과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실태조사 중간 결과 발표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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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8일간) 실시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한유총 법인 이사회․총회 회의록, 회계 장부 등의 법인 사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한유총 측이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임원관리 : 이사와 이사장 선출 절차, 정관관리 : 허가 정관에 의한 법인 운영 여부, 회계관리 : 회비 수입 규모, 집행 과정, 사용용도, 목적사업 수행 : 목적사업 수행 정도와 목적외 사업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임원 관리 관련

첫째,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이 아닌 임의 정관에 의하여 ①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②이사 구성원은 부이사장을 2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여 선출하였고, 특히 ③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데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하였다.

이에 이사의 사무집행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이덕선 이사장을 선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①사무집행 효력이 없는 이사들이 ②임의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③이사가 아닌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하고, ④긴급 안건 발의 정족수가 미달되어 긴급 안건을 의결할 수 없음에도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정’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격 없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선정’ 안건을 의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은 임의 정관에 의하여, 사무집행 효력이 없는 이사들이 정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었기에 이사의 효력은 물론 그 대표권의 효력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정관 관리 관련

첫째, 교육청에서 법인 정관을 최종 허가한 때는 2010년인데, 그 후 언제 개정하였는지 알 수 없는 또 다른 임의 정관에 의하여, 2015년 3월 24일에 정관을 전면 개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2015년 3월 24일에 개정한 정관을 살펴보면 ①허가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고, ②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③민법에 의한 총사원의 동의 절차와 ④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임의 정관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법인의 등기사항을 등기함에 있어, 허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①정관 변경 허가가 필요한 목적사업 1개를 추가 등기하고 ②이사의 대표권이 2017년 8월에 사임한 이사에게 제한되어 있고 ③재적이사 38명 중 27명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며, 민법에 의한 13개 분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회계 관리 관련

첫째, 일반과세업자에게 물품․용역비 등을 지출함에 있어, 54건. 금3억 5,453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사실과, 이 중 특정 이사의 소개로 8~9년 전부터 거래한 특정업체와 29건. 금1억 4,404만원을 이와 같이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사장 판공비(3인) 총1억 3,800만원을, 자문료 등 총76건 5,422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셋째, 법인은 연평균 6억 2,000만원의 일반회비와 4억 5,472만원의 특별회비를 조성하였다. 특히 2018년 11월부터 실태조사일 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10억 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조성하였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상으로 예상하였다.

회원은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포함하여 1인 연평균 95~115만원 내외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내부에서 검토하여 지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낸 자료에 의하면 교비회계에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나타난 ‘교비회계에서 회비 납부(사적 사용)’가 확인된 점,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동일 사례가 확인되어 보전 조치한 바 있음) 법인이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의 부당함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회원 대다수가 회비를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유아교육을 위해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원 3,173명이 한국유치원 총 연합회 활동을 위해 납부한 회비는 회원 개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결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중 연간 30억 1,435만원 ~ 36억 4,895만원이 유아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사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넷째, 더욱이 이와 같이 교비회계를 통해(사적 사용하여) 조성된 회비를 사용함에 있어, 2016~2017년에 강의료와 지회교육비 200만원을 적정 수령인이 아닌 이사장(A)과 서울지회장(B)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지회육성비를 7개 지회(1개는 지회에 해당되지 않음)에 10회에 걸쳐 7,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6개 지회에 총6,9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충남․대전․경남 등 3개 지회와 지회가 아닌 오산지역회 육성비는 이사장(A)에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서울지회 육성비는 서울지회장(B)에게 1,400만원을, 인천지회 육성비는 인천지회장(C)에게 2,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서울지회장(B)은 1,400만원 중 1,000만원은 41일 경과 후에 법인계좌로 반환하였다고 하나 지회육성비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400만원에 대하여는 소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천지회장(C)은 이사장(A)이 요구하여 이사장(A)과 부이사장(D)에게 현금 2,500만원을 주었다고 하나 이사장(A)과 부이사장(D)은 소명하지 않거나, “받았다면 법인을 위해 모두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등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지회육성비를 지회에 주고 돌려받는 방식의 횡령․배임의 정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특별회비를 조성․집행함에 있어, 특별회비의 일부를 이사장 직무대행(E)이 3차례에 걸쳐 특별회비 계좌에 금3,568만원을 입금하고 3차례의 중간 일에 금4,228만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회비를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사장 직무대행(E)에게 660만원을 추가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법인의 회비는 공금(公金)으로서 비록 단체에 속하는 회원이나 회원의 대표라 할지라도 개인적 판단이나 이해관계로 회비를 사용하거나 변통할 수 없으며, 오직 단체의 목적과 전체 회원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언제나 금전이나 재산의 거래내역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회계장부 또는 세무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하여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회비를 방만하게 사용하였다.

다섯째, 법인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매년 제출한 결산자료에는 위와 같이 조성하여 사용한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과 분사무소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인의 설립 목적이 담긴 목적사업 수행 관련

첫째,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995년 설립 허가 시 목적사업이 연구․개발․학술 등 교육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교육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법인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3년간(2015~2017) 법인이 교육청에 제출한 결산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6억 1,646만원의 일반회비를 조성하였는데, 이 중 허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4,898만원(전체 회비의 약 7.94%)에 불과하다.

더욱이 특별회비는 최근 4년간(2015~2018) 18억 1,887만원 이상을 조성하여 2015년에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을, 2016년에는 630대회(유아 교육 평등권 보장과 유아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사업을, 2017년에는 투쟁위원회 중심의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사업을, 2018~2019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교육자 궐기 대회 사업 등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 즉,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개발․학술사업이 아닌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목적외 사업 수행 중점으로 법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매년 이와 같은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투쟁위원회를 통해(위원회 위원들이 주도하여), ①학부모를 동원하여 집단으로 휴업과 폐원을 선포하고 회원에게 “전국 폐원 그 힘 무섭습니다. 전국 폐원 모두 동의 해 주세요. 마지막 카드 2월 전국 동시 폐원. 2월까지 갈 필요 없음. 학부모가 벌떼같이 일어나야... 전국 동시 폐원. 그게 바로 학부모가 벌떼같이 일어나는 길...”이라고 하며 휴업과 폐원을 독려하고, ②처음학교로 참여 반대, 예․결산(산출내역) 정보공시 자료 누락 공지 담합, 유치원 감사 대비 회계자료 은폐 등을 독려하고, ③법인과 의견이 다른 회원을 폭언․폭행하고(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동 회원과 특정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 3000명이 가입된 단체대화방에 공개하여 항의하도록 독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난 2018년 11월경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등 3법 개정 저지 목적으로 회원 전체대화방(카톡)을 통해 회원들에게 “「정치자금법」제11조에 의한 기부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의 후원 금액(10만원 정도)과 국회의원의 계좌번호를 제시”하며 후원금 입금을 독려한 사실과 실제 회원들이 후원금을 입금하여 특정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후원금을 돌려준 정황을 확인하였다.

셋째, 2018. 11. 전국사립유치원 교육자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특정지회에서는 단체대화방을 통해‘4명을 못 데려 올 경우 1인당 후원비 10만원씩 각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을 알리며, 원장, 설립자, 학부모 등 원당 4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독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 실태조사와 관련하여“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유아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임원(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 등)들이 주도하여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일명 ‘사적 특수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혼동하여 우선 강조하는 사업’(법인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 및 수사의뢰, 고발, 신고 등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①시정조치 요구 내용

교육청 미허가 정관(임의 정관) 운영에 대하여는, 임의 정관 폐기(필요한 경우, 허가 정관에 의하여 정관 개정)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

이사(장) 선출 절차 하자에 대하여는, 허가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을 재선출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

법인 등기 미이행에 대하여는, 허가 정관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

②관할 등기소 및 세무서에 통보 내용

등기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서 관할 등기소에 통보

세금계산서 미수령(세무서에 거래처별 명세서 미제출) 및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

③수사 의뢰 및 고발, 신고

지회육성비 등 임의 지급․사용에 대하여는, 이사장 등 5명을 공금 유용, 횡령, 배임의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

회원 단체대화방(3000톡) 등을 통한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여지는 목적 외 사업을 집단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는 검찰에 수사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는 검찰에 고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담합)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예정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검찰 고발 및 수사 결과와 시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교육사업과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투명하고 청렴한 자세로 임해야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서 사회 기강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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