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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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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27%에서 20.46%로 0.19%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박찬대 의원 등 수정동의)이 지난 12월 8일(토) 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화)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는 내용의「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 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은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동 방안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19년부터 1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부가가치세법」과「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로 편성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감소(89%→85%)하고,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역시 감소하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한 것이다.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부가가치세의 5%)시에도,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비율을 인상(20%→20.27%)한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결손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에 있어서는 세금이 쓰여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을것이라며 공교육을 위해 효율적인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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