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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8.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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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5일(목)에 실시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예비소집일(11.14. 수)에 반드시 참석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통신・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올해 수능에서도 휴대 가능 시계에 대한 점검을 매우 엄격히 진행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지난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답안지 마킹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영역 필수,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숙지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으로,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제지 유형(가형,나형) 및 문형(홀수형,짝수형) 확인 철저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므로,

기타 유의사항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험장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관련 학생들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으니 정말 수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유의사항들을 잘 지키겠다. 그동안의 준비한 수능이니 잘 봐서 원하는 꿈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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