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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적발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적발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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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 ~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에서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이었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으며, 모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청소년 24명은 범행이유로 “유흥비에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에(1명)”라고 진술했다.

여성가족부는 단속된 피해청소년들에 대해 적발 초기 심리안정 지원, 조사과정 동석 지원, 부모에게 인계 등 귀가 지원, 전문상담사 연계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상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토록 한 모텔업자 1명도 적발됐다.

적발된 성매매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된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한편, 이번 단속과정에서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8명)이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여성 5명(외국인 1명 포함)이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들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가운데 채팅앱 상에서 조건만남 등 성범죄 위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채탱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건전한 채팅앱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에 나서고,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성인들의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들도 성범죄에 대한 교육으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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