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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매매 7건 적발
청소년대상 성매매 7건 적발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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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11일(목) ~ 2월 28일(수)까지 약 50일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이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자는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이었다.

단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으로 집계됐다.

ㅇ 이중에는 자신이 성인임에도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포함됐으며, 이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ㅇ 또한,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도 적발돼,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 등이 연계한 각별한 노력과 지도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들(5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검사의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 명령)에 따라 전문 치료·재활 교육(기본 40시간, 심화 20시간)과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등 지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 지원운영

배영일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하며, 학생들도 학생 신분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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