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 28. (화)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결의했다.
「국민디자인단」 본격 운영, 시민참여 탈세감시체계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 활성화, 「시민감사관」 출범 등 국세행정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국민참여 세정모델 구축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의 역외탈세, 국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환수한다.
* (중점검증유형) 미신고 역외계좌 이용 국외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편법 증여 등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동산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 우회 증여 및 불공정 가맹본사 등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 실시한다.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신설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무조사 절차적 통제 강화한다.
’19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한다.
과학세정 플랫폼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세정을 통한 납세서비스·탈세대응·일하는 방식* 등 전 분야 혁신 촉진한다. 고 국세청은 전했다.
시민들은 국세청의 추진계획에 응원하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벌금 및 처벌을 강화하여 나라의 복지에 많은 세금들이 편성되어 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면 신뢰는 금방 쌓일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