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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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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오는 5월 27일 ~ 29일까지 3일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 구청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 22일 ~ 26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진다.

○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은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열람기간인 5월 27일 ~ 29일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각 자치구는 5월 24일까지 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방법,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공고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5.27~5.29),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5.30~5.31) 기간을 거쳐 6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 소중한 투표를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나라를 위한 시민을 위한 복지를 위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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