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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근로환경개선
청소년수련관, 근로환경개선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7.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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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의하면,

서울시가 21개소의 시립청소년수련관과 2개소의 시립유스호스텔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노무점검)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제‧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호‧개선하고 근로자 중심의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점검 대상인 21개소의 시립청소년수련관과 2개소는 시립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노무환경 점검은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와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지도·감독)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시설별로 공인노무사 1명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현장(시설)에서 노무‧인사담당자를 면담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 근로시간 및 임금은 적정한지, 인사 및 복부관리 등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본다.
○ 컨설팅 주체 : 시설당 공인노무사 1명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궁금증과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에 알맞은 답변을 들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추후 근로개선에 반영되도록 한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서면 근로계약서상 근로 조건의 명시 등), 근로시간 및 휴가(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임금(최저임금 주지 및 지급 여부,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적정성, 보수 및 지급 방식의 적정성 등), 기타 복무관리(복무관리 이행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취업규칙, 고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 고용여건 향상 노력(비정규직 차별 금지 조항 여부 및 적정성, 정규직 비율 및 전 환율,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정도) 등이다.
※ 주요 컨설팅 주요항목 붙임으로 첨부

컨설팅 이후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도출되면, 서울시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청소년수련관의 근로환경이 노동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노무관리를 개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창석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은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이 행복해야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청소년시설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 고 밝혔다.

담당부서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청소년시설팀장 최형대
담 당 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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