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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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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봉회(실버기자)
  • 2024.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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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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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구매․위탁․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 중 1,170개 사업을 점검하고, 117건의 권고 조치를 취하는 등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공공사업 감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와 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를 제외하고 권고나 의견표명 조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22년도의 187건 대비 69% 증가한 316건(권고 117건, 의견표명 199건)이다.

작년 한 해 공공사업 감시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를 보면,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사항 미준수 개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절차 위반 시정,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의무이행 위반 시정, 고립·운둔 청년 재고립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업방식 개선, 건설공사 상생협력회 운영 위반 시정 등이다. 각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사항 미준수 개선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은 서울시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25% 이상을 정규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해 가급적 수탁기관의 사무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 1개 기관에서 노동자 전체(5명)가 비정규직이고 9개 기관에서 노동자 근로계약기간이 수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위탁 주관부서에 수탁기관이 노동자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문제점은 시정되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절차 위반 시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A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각종 프로그램 강사와 계약하여 강사료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어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도록 권고하였고 그 결과 A 센터의 문제점은 시정되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의무이행 위반 시정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2022년 6월)은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토록 하고 있으나 A 부서에서는 용역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위·수탁 협약서에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 2개 기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음에도 위·수탁 협약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비를 편성·집행하고 협약서에 중대재해 관련 내용을 반영토록 하였고, 그 결과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문제점이 시정되었다.

고립·운둔 청년 재고립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업방식 개선(보조금→위탁): 고립·운둔 청년은 고립․은둔 성향과 특성상 경계가 불분명하고 여러 계층 구조가 있어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사업 형태는 보조금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 통상 연초에 사업자를 공모하여 협약·체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실질적으로 사업은 2분기부터 시작되었고 그 사이 지원받던 고립·은둔 청년들 중 재고립 상태가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사업 주관부서에 사업방식을 보조금사업에서 ‘위탁’으로 전환토록 의견표명 하였고 그 결과 고립·운둔청년 지원사업 문제점은 개선되었다.

건설공사 상생협력회 운영 위반 시정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건설공사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현장별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에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근거로 공사 발주부서는 공사설명서를 통해 착공 후 월 1회 이상 상생협력회의 운영을 의무화 하고 필요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계약자인 A건설(주)은 별도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운영한 실적이 없었고, 발주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였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발주부서에 “상생협력회” 및 운영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공사수행에 기여하였다.

연도별 공공사업 감시의 주요사례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내 공공사업 감시→공공사업 감시 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누리집에 지난 8년간(2016년~2023년)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한 주요 감시지적 사례를 게시하여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완료된 감시 건의 시정 요구한 사항을 대상으로 매년 5회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실태 점검은 감시결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권고, 의견표명)에 대해 상반기 2회(2월, 4월), 하반기 3회(7월, 10월, 12월) 총 5회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용학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서울시정을 감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서울시정 건강검진 기관으로서 건강한 서울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4년에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감사함을 표했고 계속해서 청렴한 사회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허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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