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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음주 승객 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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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선호(실버기자)
  • 2024.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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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음주 승객 사고 주의보
지하철 음주 승객 사고 주의보

봄나들이 철을 맞아 음주로 인한 지하철 승객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1분기(1월~3월)에만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로 접수된 취객 관련 민원(문자)은 총 2545건.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76건 증가한 수치다.

서울교통공사는 꽃샘추위가 끝나고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지하철 승객이 증가하면서 음주로 인한 넘어짐, 폭행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나들이 승객이 증가하는 이번 4월부터 2개월간 음주로 인한 넘어짐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가 많은 34개 역사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주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는 사고이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의 넘어짐 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함께 이동 중이던 타인까지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음주 사고 사례는 넘어짐 사고 외에도 다양하다. 화재 수신기 임의 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로 이용시민 혼란 야기, 다른 승객과의 다툼 과정에서의 소화기 분사, 기물 파손, 에스컬레이터 점검 작업자 안전 작업 방해 등 넘어짐 사고 외에도 음주 승객들의 돌발행동으로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다.

역직원과 지하철보안관의 폭언‧폭행 피해 사례는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현재(2024년 2월)까지 직원이 주취자로부터 폭언・폭행당한 사건은 527건이다. 특히 올해 1월 ~ 2월까지 전체 폭언・폭행 피해 사례 중 음주로 인한 비율이 72.7%에 달하고 있다.

음주 폭력의 문제는 음주자가 직원이나 다른 승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돌발적으로 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법권이 없는 지하철 직원들은 해당 승객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경찰이나 119가 출동하더라도 이들에게도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공사는 지하철 음주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객들이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사고 개연성 등 ‘음주’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 예절을 지키면서 직원과 고객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직원은 지하철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의 요청 사항에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불편 사항이 있다면「고객의소리」등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음주 승객 한 명의 부주의한 행동이 자칫 다수 이용객과 본인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라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지하철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존중하며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음주 승객 사고 주의보 소식에 대중교통이라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니 음주는 자제해서 이용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소리 지르고 목소리 크게 내고 하는 것들이 좀 불편했다며 적어도 아이들이 보고 따라할까봐 걱정되니 공중도덕들을 잘 지켜 나가자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배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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