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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재산 교환계약
국가와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재산 교환계약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4.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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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1월 25일(목)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하여 교환계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교차점유 :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ㆍ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

상호점유 : 국가ㆍ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ㆍ대부 중인 경우

금일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건, 544억원)이 교환되며(차액은 현금 정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교환대상 시유재산 :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 등 총 10필지, 29건(544억원 상당)

이로써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청)도 그동안 소유권의 부재로 제한되었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재정부와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번 체결로 노후 경찰관서가 새롭게 재정비가 되어서 안전과 치안 서비스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전했다. 덧붙여 수사를 의뢰했을 시 진행도 안 되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시민들을 위한 치안 서비스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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