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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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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6월 1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공적 용도는 교육, 사회복지, 문화체육,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농어촌 소득증대시설 등 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한 자들에게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연간대부료 감액가능비율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조례 개정 대신 시도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교재산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대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어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재난 이후에도 폐교재산을 지속해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며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등 재활용이 잘 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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