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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 9월분 재산세 4조 806억 원 부과
토지 및 주택 9월분 재산세 4조 806억 원 부과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3.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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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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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22만 건, 4조 806억 원을 확정하여 지난 9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나 금년도는 오는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3만 건 증가하였으나 4,441억 원(9.8%)이 감소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되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82천 건에 2조 6,4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천 건 증가하였으나, 세액은 1,541억원 감소하였고, 주택분은 3,443천 건에 1조 4,3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천 건 증가하였으나 세액은 2,900억 원 감소하였다.

토지 및 주택(1/2)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로 각각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지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대폭 하락(토지 5.5%,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하였고, 1세대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적용하면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까지 추가 적용하여 실질적인 세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4조 806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0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861억 원, 송파구 3,435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96억 원이며, 강북구 402억 원, 중랑구 527억 원 순이다.

시민들은 부과된 세금들을 잘 확인해서 기한에 맞게 납입을 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세금을 많이 내는 듯 하다며 세금을 줄여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국장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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