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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항공 피해주의보
여행․숙박․항공 피해주의보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3.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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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항공 피해주의보
여행․숙박․항공 피해주의보

서울시가 ‘7말 8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숙박, 항공이용 관련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8월 한달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 예보품목이 ‘여행‧숙박‧항공’이다.

예보 품목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 건의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했다.

최근 4년(2019년~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총 29,513건. 이 중 ‘계약해지’가 15,963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계약불이행’으로 5,117건(17.3%)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일방적인 여행 일정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항공운송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었다.

시는 8월에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는 여름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소비자가 일시적‧상황적 취약성을 갖게 되므로, 소비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 및 업체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 및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여행 일정 변경)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어 당초 일정의 소요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비용이 적게 든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항공운송지연) 항공 지연으로 인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적정숙식비에 대한 경비를 항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되고,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이 돌아온 만큼 여행 수요 급증으로 소비자피해 또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보제를 발효하게 됐다”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피해주의보 소식에 잘 확인해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바가지 요금을 내지 않도록 상인들이 요금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부국장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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