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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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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3.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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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구 및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구 주민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그간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했는데, ‘주민e직접(juminegov.go.kr)’ 누리집을 이용하면 주민감사청구서 등록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자치구별 서명인 수는 100~150명이며, 청구인명부 서명도 주민e직접(상동)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보다 자세한 절차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감사청구→주민감사안내(인터넷 검색창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2133-3133)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의 사무 위탁기관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50명 이상의 시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 제도도 운영 중이다.

시민감사청구 시 연대서명을 받아 직접 방문해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청구서 접수 후 서명은 ‘온라인 전자서명’ 방법도 가능하여 감사청구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또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직권감사’도 시행하고 있다.

시민·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감사청구→시민·주민·직권감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감사를 ‘주민e직접(juminegov.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져서 더 많은 감사가 청구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앞으로도 감사 청구 제도에 대한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주민에 의한 감사가 청구되도록 하여 시정감시 및 행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시민들은 주민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편리하게 청구하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차장 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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