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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배선호(실버기자)
  • 2022.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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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활력 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기 위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8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도심의 새로운 방향 수립에 대해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는 향후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과제를 마련하는 서울도심 발전 전략 청사진이다.

지난 2015년에 마련한 기본계획은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600년 역사를 지닌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시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권 수준의 계획으로 수립되었고, 그동안 기본계획을 반영해 도심 전체 지역에 대한 관리 수단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시대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수요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역할과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해졌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거와 함께 미래를 담을 수 있도록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을 담았다.

시는 우선 지난 5년간 도심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활력있는 도심, 매력넘치는 도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문가 및 시민참여단 등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등 5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지난 2020년 6월 착수하여 전문가, 시·구 공무원, 시민참여단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특히 기본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도심 내 높이계획 및 역사문화자원 등 관리기준은 규제보다는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후속 계획에서 높이 계획 등을 구체화시켜 실현 수단으로 작동되도록 개선하였다.

높이계획은 기존의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충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후속 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높이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주요 관리대상은 공공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되 그 외 건축자산은 보존 시 허용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하여 보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다만 공청회에 소개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확정 내용이 아니며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통하여 서울도심 내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정비를 통한 산업기간 강화, 풍부한 녹지 조성 등으로 도심을 재창조하여 서울의 대표공간인 서울도심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를 환영했고 이로인해 활력있는 도심, 매력이 넘치는 도심을 기대해 보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배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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