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하였다.
법률에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학술진흥법」을 개정(2020년 12월 22일)한 바 있다.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위법령인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종전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가 있었으며, 동일한 내용을 상향입법 추진한 것이다.
한편, 대학 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개선 검토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었다.
학부모들은 연구에 있어 부정행위가 사라지고 청렴한 연구 과정들로 미래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청렴한 교육을 위해 연구가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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