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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2.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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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전부 개정안(‘지침 개정안’)을 오는 2월 8일(화) ~ 2월 28일(월)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2020년 12월 22일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들을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한 것이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되었던 기존 지침을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하여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증의 실효성을 높인다.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위원회 형태로 구성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아울러, 그간 제보자에게만 부여하였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하고,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장치를 명시하였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중(2월 8일 ~ 2월 28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18일(금)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라고 청렴한 연구, 발전된 연구 결과들을 기대해 보겠다고 응원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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