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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해대책으로서의 해저드맵(재해예측지도) 의무화
일본의 수해대책으로서의 해저드맵(재해예측지도) 의무화
  • 이자연(국회기자)
  • 2022.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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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해대책으로서의 해저드맵(재해예측지도) 의무화
일본의 수해대책으로서의 해저드맵(재해예측지도) 의무화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오늘 10월 13일(목) 「일본의 수해대책으로서의 해저드맵(재해예측지도) 의무화」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9호, 통권 제45호)을 발간했다.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46명의 인명피해와 1조 371억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8월에는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심 저지대 침수가 발생했고,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 지역에서는 포스코 등 100여 개 기업과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사고로 생산차질과 인명피해를 입었다.

일본 또한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震災)을 비롯해 최근 기리시마야먀(霧島山) 화산 분화, 기이(紀伊)반도‧규슈(九州)북부 호우 등 대규모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재와 위기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해저드맵 제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일본에서는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제정된 「수방법(水防法)」에 근거해 지난 2005년 해저드맵의 제작‧배포 규정을 마련했고, 지난 2015년에는 동법 개정으로 예상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호우에 대비한 ‘홍수 침수 예상구역’ 및 홍수 해저드맵 제작이 의무화돼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양자의 제작을 한창 추진 중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20년에는 「택지건물거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부동산 거래 시 구입자의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대상물건 소재지의 해저드맵 제시와 관련 설명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로 여러 중소규모 하천 제방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자 작년 2021년 「수방법」을 개정해 주택 근처 중소규모 하천도 해저드맵 의무 제작 대상에 포함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일본의 해저드맵 의무화 관련 내용이 해마다 거듭되는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재해위험지구 정보’와 ‘생활안전지도’를 내실화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해저드맵 의무화를 통해 침수가 되는 일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배수로 관리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국장 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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