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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유류수출 개인 2명∙회사 3곳 제재…3년 전 제재 위반 혐의
미국, 대북 유류수출 개인 2명∙회사 3곳 제재…3년 전 제재 위반 혐의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2.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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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재무부 청사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재무부 청사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류 수출에 관여한 개인과 회사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3년 전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싱가포르와 타이완 국적자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7일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개인 2명과 회사 3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과 타이완 출신 천시환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궈기셍이 선박 ‘커리저스’호를 이용해 2019년 북한 남포로 유류를 운송하고,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네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궈기셍은 이미 지난해 같은 혐의로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된 인물로, 현재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배 대상입니다.

그의 선박 ‘커리저스’호도 지난해 민사 몰수 소송을 거쳐 미국 정부 자산으로 귀속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궈기셍에 대한 기소장과 커리저스호 몰수 소장에 궈기셍이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행위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2019년 6월 위장회사를 이용해 커리저스호를 약 58만 달러에 구매한 뒤 이를 대북 유류 공급선으로 활용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2019년 9월 커리저스호가 북한 선박 새별호에 유류를 실어 나르고, 직접 남포의 유류 하역시설에 정박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궈기셍의 사업 파트너인 천시환은 커리저스호 승조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북 유류 운송에 관여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궈기셍과 천시셍은 허가 없이 북한 정권에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에 의거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는 마셜제도 소재 ‘뉴이스턴 쉬핑’과 싱가포르 소재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 포트 서비스’ 등 3곳입니다.

뉴이스턴 쉬핑은 커리저스호의 관리 회사이며, 나머지 두 곳은 궈기셍이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회사라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올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 범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에만 4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6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ontinues its unprecedented pace, scale, and scope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is year. This year alone, it has launched 41 ballistic missiles. Six of these wer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oday, the United States is imposing sanctions on two individuals and three entities connected to the delivery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an action which directly supports the development of DPRK weapons programs and its military.”

그러면서 “오늘 미국은 북한에 정제유를 운송한 개인 2명과 기관 3곳에 제재를 부과했다”며 그들의 행위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군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 깃발을 단 선박과 어떤 화물에 대해서도 넘기거나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북한이 매년 어기고 있지만 2018년부터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북 정제유 수입도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ship-to-ship transfers of any cargo to or from DPRK-flagged vessels and limit the DPRK’s import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to 500,000 barrels per year starting in 2018 — a cap that the DPRK has broken every year since it was imposed. Any import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under the cap are illicit if not reported to the UN 1718 Committee. By designating these entities and individuals, the United States is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s against those wh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sustainment of the DPRK’s military and weapons arsenal.”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이들 기관과 개인을 제재함으로써 북한이 군과 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을 지원한 자들에게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포함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넬슨 차관] “The DPRK’s long-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cluding over Japan, demonstrate a continued disregard fo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enforce multilateral sanctions and pursue the DPRK’s sanctions evasion efforts worldwide, including by designating those who support these activities.”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다자 제재를 집행하고,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을 제재하는 것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해외 총괄 보도국장 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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