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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
  • 김경호(국내 총괄 보도부장)
  • 2022.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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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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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이번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8월 31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번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로 오는 8월 31일(수)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며, 올해 서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개인분)는 379만 건, 228억 원 규모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5,201건(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4,787건(3억 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인 지난 7월 1일까지 1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이라면 이번에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는 총 113,738건이 부과되었는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5,67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천구 11,872건, 영등포구 10,697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78,0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이번 2022년도 주민세(사업소분)을 오는 8월 31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 2021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지난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통합되면서 세목 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고,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던,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용 사업주들은 8월로 납기가 변경되었으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세액(구.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한다.

따라서, 사업장 연면적이 330㎡ 이하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해당) 및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최소 62,500원에서 최대 250,000원의 ‘기본세액(구. 균등분)’을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당 250원씩 계산한 ‘연면적세액’을 합산해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 82만 건, 678억 원을 8월 초에 발송하였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를 못 받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 ‘서울시 ETAX’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력 저하 어르신 등도 활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을 다운받아 앱을 실행한 뒤 바코드를 스캔하면 음성안내를 들을 수 있다.

이번에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토스)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8.9%에 해당하는 만큼 오는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말일까지 잊지않고 주민세를 잘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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