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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2.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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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서울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선임교사제’, ‘대상별 맞춤 영유아 인권교육’, ‘훈육주제 집단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엔 특강과 안내서를 발간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그 중 교사(개인)의 요인에서 살펴볼 때, ‘아동 지도 기술 부족’, ‘일과를 진행할 때 강압적 태도’, ‘훈육·체벌의 개념 혼동’, ‘교사의 스트레스’ 등이 아동학대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알기 쉬운 영유아 발달과 긍정적 상호작용’ 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14일(목) 오후 4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시 보육교직원 대상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어린이집 내 학대 요인인 ‘교사의 아동 지도 기술 부족’과 ‘교사의 강압적 태도’ 등을 점검하고, 교사·아동의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한 ‘영유아 발달’과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연은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복지경영학과 아동상담코칭전공 김상옥 교수가 맡는다.

오는 7월 14일(목) 오후 4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시 마포구) 강당에서 현장 진행되며, 이번 강연은 선착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참여 방법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oul.childcare.go.kr/) 정보마당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3’을 발간했다. 안내서는 어린이집 일과(등∙하원 시간, 급∙간식시간, 낮잠시간, 바깥놀이 시간, 실내놀이 시간)를 영유아 인권관점에서 살펴보고,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 운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원내 자율장학 자료로 개발되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서울시 어린이집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내 1명씩 지정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내 자율장학 모임 운영 등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를 개발 및 배포한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1(2017년)과 2(2019년)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신규 개발된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3’은 어린이집 일과별 주제별 사례 및 워크시트와 해설서로 구성된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3’은 이번 7월 2째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책자 배포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시는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각적·지속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특강을 개최하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 자율장학 자료를 개발했다”며, “보육교직원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강연과 자료를 준비한 만큼, 어린이집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알기 쉬운 영유아 발달과 긍정적 상호작용’ 특강과 ‘아동인권 선임교사 안내서3’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02-772-9814~9)로 하면 된다.

시민들은 종종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보면 답답했는데 이번 예방 교육들을 통해 종사자들이 어린이들을 폭행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말이 안 통한다고 때리거나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을 그만 둬야 한다며 그런 선생님들은 애초에 선발하지 말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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