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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핀셋지원
코로나19 피해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핀셋지원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2.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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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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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551개소에 이번 6월 ~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15억8백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내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사유로 어린이집에 미등원 할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아동당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외국인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영등포나 구로 등 외국인 아동 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수입에 차질이 생겨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외국인 영아(만0-2세)의 경우 정부의 기관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해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보조되나, 외국인 유아(만3~5세)의 경우 정부 보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지원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총 1,556명의 외국인 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 551개소에 이번 6월 ~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유아 1인당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만 3~5세 1인 보육료 28만원의 50%인 14만원을 지원하며, 민간 어린이집에는 만 3세 1인 보육료 47만 1천 6백원의 50%인 23만 5천 8백원, 만 4~5세 1인 보육료 45만 1천 3백원의 50%인 22만 5천 6백 50원을 지원한다.

대상 어린이집은 이번 지원을 통해 5개월간 보육료의 50%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원 기간 동안 보육교사 고용 유지와 해당 반의 폐지 방지 의무가 생기며, 재원 외국인 유아 가정으로부터 보육료의 50%만 수급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운영 애로로 인해 반이 폐지될 경우, 교사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재원 영유아가 다른 반으로 이전되어 새롭게 적응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번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의 일환으로,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에 대한 핀셋 지원을 통해 보육공백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외국인 유아 재원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보육료 수급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핀셋지원을 통해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이 예전처럼 잘 돌봐줬음 좋겠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 지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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