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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
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
  • 배선호(실버기자)
  • 2022.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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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
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의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전기성, www.sisul.or.kr)은 12개 노선 158km 관리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지난해 기준 156톤에 달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한다고 오늘 13일(금) 밝혔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전용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이다. 이는 전용도로와 녹지대의 오염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줘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공단은 오늘 13일(금)부터 자체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전광표지(VMS)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도 송출한다.

특히 상습투기가 발생하는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 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인근 녹지대 등 30여곳은 관리구역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당 장소에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와 협업하여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시민이 전용도로 운행 중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면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전기성 이사장 직무대행은 “보기에도 안 좋고 고속 운행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은 나쁜 행동들이라며 절대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모두가 환경을 위해 그리고 안전을 위해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말자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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