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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학 관리체계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학 관리체계 점검
  • 김현중(총괄 편집부장)
  • 2022.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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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년 1월 27일)에 따라 국립대학의 안전관리체계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2월 18일(금), 목포해양대학교(총장 한원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립대학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과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신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실습 선박을 운영하는 해양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습선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체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자 각 대학에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교육 등을 안내하고, 지난 1월부터 1억 원 이상 학교 공사현장 3,06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계기로 국립대학들은 안전관리체계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교육부는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중대재해사고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규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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