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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1.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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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21년 6월 8일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Loan, ICL)’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건 등도 정비하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21년 6월 8일 공포, 2022년 1월 1일 시행)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②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 폐지

③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④ 파산 시 면책 범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 포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생 지원 대상(범위) 및 상환 관련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며,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 대비 높은 등록금에 따른 대출액 증가 예상, 학위 취득 이후 상환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부생보다 5%p 높은 25%로 책정하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2021년 기준 2,280만원)) × 상환율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정비 등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미상환자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법령에 최초 지정 기준만 규정되고 해제 기준이 미비하여,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은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미상환자로 관리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졸업 후 일정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액 구간을 설정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관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이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장기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대상의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장기미상환자 지정연도와 소득·재산 조사 기준 연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장기미상환자 의무상환액의 납부 기간(30일이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학부모들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덧붙여 책임감이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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