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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1.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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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늘 10월 14일(목) ~ 오는 10월 19일(화)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4개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강동)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 교차단속 실시한다.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7개 자치구(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에 대해서는 자체단속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전용신고 절차를 거친 후 시설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무단용도변경)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된 토지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부정사용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목적 이행 여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및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전을 말한다.

단속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지 불법전용 및 무단 용도변경 : 경미한 사항 외에는 고발조치 원칙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 허가취소, 원상회복명령 등

취득목적외 사용 농지 : 농지 처분의무 부과 조치

아울러,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관련, 응답소(☎120)나 자치구 농지관리 부서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에서 돈을 번 사람들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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