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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
  • 김현중(총괄 편집부장)
  • 2022.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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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금)부터는 전국 농지의 소유나 이용실태 파악‧관리를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그동안은 농업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해왔다. 이름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토지대장처럼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된다. 그동안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그동안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1천㎡ 미만 농지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는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인 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신청․발급하였으나, 4월 15일 이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소유자는 소유 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2월11일(금)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기존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②작성기준은 현재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별로 변경돼 농지별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③농지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된다. ④농지대장의 작성‧관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⑤’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말까지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한 작성 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농지원부→농지대장 개편으로 서울시내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농지는 940헥타르(ha) 규모다.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으로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농지 관리 개편이 현실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많은 홍보를 해서 농지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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