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15 (월)
정부‧민간전문가‧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정부‧민간전문가‧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민간전문가‧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정부‧민간전문가‧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오늘 10월 13일(수) 14시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 장관)를 영상으로 개최하여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4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13명(청소년위원 6명 포함)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4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❶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작년 2020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심의하였다.

점검 결과, 지난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6명) 최초 위촉,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20개소) 신규 조성, 청소년 생활기록부 및 급식 지원 도입,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9개소) 신설,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충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만, 그간 대면 중심이었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교류 관련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2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빈틈없는 정책 집행을 독려하고, 점검 결과를 내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안건❷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효과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회복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5개소(182명 이용, 2021년 6월 기준)가 운영 중이다.

회복시설 입소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우나, 가정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재비행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회복시설의 교육·상담 등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016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회복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고,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 효과를 높여 청소년의 재비행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회복시설 운영을 활성화한다.

먼저, 청소년이 회복시설 입소 직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하도록 해 시설 입소 기간뿐만 아니라,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회복시설과 국가·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입소 청소년의 학업 동기 부여 및 재비행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평소 자주 접하지 못했던 문화 체험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회복시설에서도 입소 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등 지원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건❸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

의무교육 단계(초등·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청소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매년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학업중단률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2020년 기준: 23만2천명 추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업중단률 : (2016년) 0.8% (47,070명) → (2020년) 1.0% (52,261명) (교육통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동 정보연계 도입 등 지원센터의 공적지원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학업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 보강, 지원센터 평가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저연령(초·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2021년 9개 시‧도 → 2022년 14개 시‧도)한다.

또한, 정보연계가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나이스, 꿈드림정보망) 및 매뉴얼 개선, 학교 현장 안내 등 교육부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❹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지난 8월 정부는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이 연내에 개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견, 상담과 치유서비스 확대 등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정부와 민간전문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고 해 다행이고 현실적인 청소년들의 정책이 펼쳐질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사각지대의 학생들이 없도록 관리도 잘 해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