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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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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월 8일(수) ~ 10월 20일(수)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평생교육법」개정(6월 8일 공포)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 ‘평생교육이용권’ 등 개념을 법제화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정한다.

평생교육소외계층 이외의 모든 국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규모 확대로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 사용·대여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요건 규정,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한 사용기관의 등록 취소 근거 마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발급‧사용한 경우 이용권 회수‧환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10월 20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기술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확대를 통해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환영했고 기대감을 표했다. 덧붙여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서 예산들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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