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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1.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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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7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추진계획)을 발표(2021년 4월 20일)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지역 인사 등의 의견 개진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다.

또한, 「교육과정심의회」의 주요 역할인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사항 심의, 조사‧연구와 자문 외에, 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등도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위원회’ 형태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차기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보다 공고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➁ 이를 위해,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신설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학생의 삶과 학습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국민들과 함게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기대감을 표하며 학생들이 실질적인 교육들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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