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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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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1.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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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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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복지관 등에서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익법무사’가 올해 6월부터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로 상담활동을 변경 할 예정이다.

기존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지난 2016년 5월 ~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시설 이용 대상 시민이 한정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폐쇄 등으로 작년 2020년부터 상담 실적이 감소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로 상담장소를 변경 하기로 하고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통일성을 위하여 명칭을 ‘공익법무사’에서 ‘마을법무사’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수요조사를 통해 23개 자치구 153개 동에서 참여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동에 마을법무사 배정을 이번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참여 동 주민센터에서 월 1회∼2회 무료 생활 법률상담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세부 상담일정 등은 오늘 5월 31일(월)부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 ‘마을법무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민들은 기존 마을변호사와 동일하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 안에 시민들에 직접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마을법무사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들은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더불어 부동산 등기 및 경매 공탁, 개명 및 입양 등 가족관계 변경, 파산 및 회생, 비송 사건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영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 기준 및 동별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 외 전화 상담 등도 병행해서 운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될 예정이며, 향후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마을변호사처럼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로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할 예정이다.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평소 어렵게 느꼈던 생활 법률서비스 분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공익활동에 뜻이 있는 법무사들에게 사회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감사함과 함께 기대감을 표했고 자신들의 억울한 일들을 상담받아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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