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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첫 지원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첫 지원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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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첫 지원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첫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하였으며, 쉼터 퇴소 청소년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 및 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의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이며,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올해 2월에 여성가족부는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쉼터에 관련 지침을 안내하였으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였다.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퇴소 청소년은 본인이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자립계획서 등을 작성 후 쉼터를 통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의 주 입소 사유로 가족간 갈등, 가정폭력 등 가정 문제가 가장 많으며, 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있고, 올해는 자립지원수당 지원 등 자립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청소년쉼터 퇴소자들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해 줘 다행이고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이들이 이 지원으로 자신들의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길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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