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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문화 조성
교육시설 안전문화 조성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1.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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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오늘 2021년 4월 16일(금),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교류, 교육연수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법) 시행(2020년12월 4일)에 따른 교육청의 책무를 점검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입 공무원과 전국 교육시설 안전 점검 등에 활용할 퇴직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교육시설법과 하위규정(안전 점검, 안전성 평가,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은 교육시설법에 따른 교육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법정 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 전날인 4월 15일 오전, 서울 금화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동, 급식실, 체육관 등을 중심으로 한 안전 점검과 안전 물품을 지원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0년 12월 안전원 출범과 일곱 번째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신입 공무원부터 재직, 퇴직공무원에 이르는 교육 인력의 활용과 책무 이행지원, 다양한 기술교류와 운영에 있어 한국교육 시설안전원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시설법에 따른 모든 정책 이행의 선제적 준비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되었다.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각종 교류와 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국 교육청, 교육시설에 교육시설법 시행 준비를 위한 우수모델을 제시하여 안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1948년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교육시설법에 따라 전환되어 출범한 특수법인으로 교육시설법 제36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육시설법에 따른 조사, 연구, 안전 점검, 안전성 평가, 내진성능 관리 등을 전담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시설 안전문화 조성에 찬성하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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