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늘 3월 29일(월), 약 70개 직종, 약 2만여 명에 이르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통일된 세부 기준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을 제정하여 관내 각급 교육기관에 시행한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원 복무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규정이 없어,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를 각기 다르게 적용하거나 복무 해석에 대한 노사 간 이견으로 지속적인 갈등이 빚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공무직원 복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년 6월부터 약 9개월간에 걸쳐 지침 제정을 추진해왔다.
새로 제정된 복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일과 휴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가와 휴직,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을 위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제도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도별 적용 대상과 신청 및 사용 절차, 구체적인 사례, 각종 신청 서식 등을 수록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공무직원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노사 간 신뢰를 더 견고하게 하고, 각급 교육기관 간, 교육공무직원 간 차별 없는 근로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단일화된 교육공무직원 복무 규정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공무직원들의 복무 제도가 되길 바라고 이로인해 교육이 청렴하고 투명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