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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장애인근로자 157명 배치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근로자 157명 배치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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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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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립학교 및 산하 109개 기관에 근무할 157명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 배치했다. 이들은 경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까지 여러 유형(지체 55명, 지적 34명, 시각 11명 등)의 장애가 있으며, 시설관리보조원(47명) 및 미화원(110명)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장애인근로자 고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채용절차의 어려움,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장애인 채용 기피,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액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장애인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배치하게 된 것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추진한 것이다.

장애인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배치하기 위해 산하 모든 기관에 장애인 근로자의 배치 희망 수요조사 실시 → 장애인근로자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구인신청 협조 및 알선의뢰 → 응시한 장애인 전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여 그 중 157명을 거주지 인근 학교 등에 최종 배치했다.

이번 최대 규모의 장애인근로자 채용 배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이 대폭 상승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달성을 초과하여 오는 2019년 12월말에는 장애인근로자수 877명[651명(9.30.자 최종)+중증69명×2+경증88명]으로 의무고용률 4.3%를 전망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9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교육실무사, 조리원 등) 신규채용에서도 장애인근로자 9명을 학교 현장에 배치한 바 있다.

새로 채용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중증 및 경증근로자 구분없이 1일 4시간 주20시간 기본 근무로 임금은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조례에 의해 시간당 10,300원을 지급받고 근무기간은 이번 2019년 10월 ~ 오는 2020년 2월까지 5개월 우선 근무한다. 이후 기관별 근무평가로 재계약하여 연장근무도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소식을 몇일 전에 들었다며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가 서로 돕는 사회가 되었음 좋겠고 배치된 장애인근로자들도 열심히 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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