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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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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두 대학의 자율적 통합신청(2020년 5월)에 따라 통폐합 심사를 거쳐 통폐합을 최종 승인(2020년 11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립학교 설치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함(2021년 3월 1일)에 따라 통합 대학의 교명을 ‘경상국립대학교’로 변경하고, 대학 내 하부 행정조직의 설치 범위를 조정하며, 학생과 공무원의 소속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설치 범위 조정은 행정본부 설치, 과‧담당관(16개→14개), 행정실(13개→12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국립대학 통폐합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특성화를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일지역(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두 대학의 자율적 통합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양 대학이 마련한 통폐합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두 대학의 자율적 통합으로 전문적 인재 양성이 잘 추진되어서 미래 산업을 이끌 선도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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