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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관리 소홀
음주관리 소홀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1.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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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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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하였다.

나날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6월 음주운전 적발 직후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오는 3월 1일부터 30일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4318풍납 노선 16대 운행 정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공영차고지와 강동공영차고지에 있는 인근 버스회사의 예비차량 16대 차량을 투입하여 대체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일부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용시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대체운행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대체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서울시가 해당운수업체에게 구상권 청구도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업체의 음주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운수종사자의 음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인데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음주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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