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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 인권 문제 ICC 회부, 반드시 이뤄져야"
전문가들 "북한 인권 문제 ICC 회부, 반드시 이뤄져야"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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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 조사단이나 임시 재판소 등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가 나왔습니다. VOA 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인권 침해는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Absolutely. I think there's no question at all that. Kim Jong Un and his regime and his father and grandfather before him, you know, have been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against people of North Korea.”

겐서 변호사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그 정권, 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수십만 명을 혹독한 환경의 수용소에 가두며 외국인들을 납치하는 행위는 모두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법대 노정호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는 북한 정권을 크게 동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노정호 교수] “ICC에 김정은이 회부가 돼서 재판이 받을 경우,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징벌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거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고…”

노 교수는 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ICC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 회부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엔은 2014년부터 COI 보고서의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또 2014년 12월 안보리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했고, 이같은 안보리 논의는 2017년까지 3년 연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보리를 통한 ICC 회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It has to be a consensus vote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hina and Russia has blocked that, because they have placed their cynical interests over the basic human dignity of every human being.”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는 상임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되지만,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로 막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ICC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입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e United States initially signed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ICC. Then, the United States, we were never able to get it through the Senate. And so, we are not a participant. And for us, it makes it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to refer the case to court because we are not a member."

미국은 처음 ICC를 설립하자는 합의에 서명했지만, 이후 비준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당사국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시키기가 어렵게 됐다고 킹 전 특사는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나 미국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주도했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다른 대안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특별 조사단이나 임시 재판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특별 조사단이나 임시 재판소의 경우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안에서 정보와 증인을 확보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제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접근하는데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노정호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같은 방법이 법적인 구속력은 약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압박 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다른 대안으로 북한의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해외 자산을 확인해 이를 통한 자금 흐름을 막는 방법을 추구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약화시켜 권력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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