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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비용 반값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비용 반값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0.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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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비용 반값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비용 반값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이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개장·화장에 80~100만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용 지원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이렇게 5곳 서울시립묘지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분묘개장·화장 비용지원 조건은 오늘 2020년 11월 9일(월) ~ 오는 12월 31일(목)까지 개장 및 화장 완료, 시립장사시설 전산시스템에 분묘 관리비 체납 없음, 오는 2021년 1월 10일(일)까지 개장·화장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우선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장묘 관련 업체를 통해 개장하고,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 및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등지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개장·화장 신고필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 제출 항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1부, 거래명세서 1부, 화장 증명서(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외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이다. 증빙자료는 ‘장묘 또는 장의와 연관된 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서류만 인정된다.

인정되는 소요비용 항목은 개장 인건비(4인까지), 유골수습용 물품구입비(수습용 소관, 비닐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 원을 투입한다. 분묘 1기 당 최대한도인 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총 400기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신청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시립묘지별 지원 할당기수는 용미1묘지 200기, 용미2묘지 50기, 벽제리묘지 50기, 망우리묘지 50기, 내곡리묘지 50기이며 지원금 신청 상황에 따라 묘지별 지원기수는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sisul.or.kr/memorial)를 참고하거나 각 묘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벽제리 및 내곡리묘지 내 무연고 분묘와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400여기에 대해 묘적부 확인,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 공고 등을 실시하고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부터 개장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비용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며 용미리에 있는 부모님들의 묘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 신청해 보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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